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민법과 형사법등 님의질문요지에 해당하는 건축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는 아무리 개인의토지라 할지라도 관할지역의 민원실에 가셔서 해당소재지의 지번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라는 민원서류를 1,통발급받아 보시면 대략알수가 있으실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국토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과 현황등 미래의 개발계획을 지정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것이죠!
따라서 님의 토지가 (관리지역) 인지? (농림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또는 주거지역이면 제몇0종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것입니다
이러한 지정된 국토이용계획의 규정은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의 정책에따라서 (건폐율)의 제한과 (용적율)의
제한등 (고도)제한을 두고있기도 하며 도시미관도 함께적용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의 법적규제등 위생시설의 규정등 건축물의 구조재를 건축법에 의한
설치규정을 두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님의 토지소재지에 나타난 지적도의 경계선이 도로와 접촉되어있는지? 접촉되어있다면 폭은얼마인가?
또는 지목이 (대지)인가? (농지)인가 ? (임야)인가? 에 따라서 (건축을 신축하기위하여 전용허가 라는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
따라서 님의 토지의 지목이 (대지) 가 아니라면 주택을 신축하기위한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에 의뢰를 하셔야 하는것이죠!
여기서 토목층량설계사무소 와 건축설계사무소 는 구분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질문에 의하면 시,군,구청의 건축담당자가 처리해주면 좋은데 왜? 외부의 토목측량설계사무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토목측량계와 건축설계의 부분이 너무넓고 광대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많큼 옜부터
그 기능과 기술을 인정받은 자와 업체에게 정부가 공인하여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체제적 구조라고 할수있는것입니다
위의 건축설계와 토목측량설계등의 자격과 공인된 인증사무실을 운영하려면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1,급기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뒤 해당분야 업체및 경력을 7년이상 쌓아야하고 또한 정부가 공인하는
해당분야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뒤 일정한 경력과 사업장설치규정에 합당하여야 상기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및
건축설계사무소 를 인증받을수 있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사 는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손쉬은 구조적설계만을 하는것으로 오판할수가 이있지만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하나의 건축설계를 하자면 지형적인 위치에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할수 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를 건축법에의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해야하며 그 건축물의 구조또한 평수와 고도등 용도에 따라서 지정된 건축규정을
따라야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님께서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에 상담해본결과 200만원이라는 비용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은 토목측량 의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규정된 차등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면적의 환산법에
의한 비용산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한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경사진 산밑에 공장을 신축하기위하여 건축설계를 하기전 님의 질문처럼 토목측량설계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국가가 공인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해당 공장부지를 지적도에나타난 면적을
측량하면서 오폐수처리관계에 해당하는 토목설계와 토압과 천재지변시 산사태에 대비한 옹벽공사및 석축등
을 구조계산하여 법적한도내에서 설계를 해야하고 경사진 공장부지의 특정부분에 절토/복토및 배수관계등
토목설계법에 의한 모든구조적 배치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건축을하기위한 건축주는 완공한후 해당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비로서 건축설계및 허가를 받을수가 있으며 착공을 할수도 있게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위치적인 여건과 구조적인 현황에 따라 토목측량설계비용은 많은차등이 따르게되며 이를 준공하여야
신축건물을 착공할수 있는것입니다
참고로 님께서 진행하시는 순서는 해당토지가 대지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경유하셔서 (경계의 분할,합병,등 전용허가및 지목변경.배치도)등으로 확정되시면 소정의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하시고 다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님께서 구상하시는 면적과 구조를 충분히 말씀하신후 상담하셔서
건축설계를 의뢰하시면 건축설계도와 인,허가 를 대행해드릴것입니다 (건축설계비용 별도)
참고로 건축신축비용예산 이외에 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목은 =
(1)토목측량설계비용 및 전용허가 부담금(세금)
(2)건축설계비용 및 허가비용 (30평이상은 평당 7만~12만)
(3)준공후 취득세 와 등기세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왜군청에서 접수를 안해 주는지
건평이 30평이상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만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법이에요)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화재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돼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됨
2)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건축 설계비용이 평당 최소3만원은 받습니다(평수가 작으면 기본으로 받습니다.택시 요금처럼 ^^)
여기에 측량비용 별도로 나오고요 감리 사용 허가까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돈을 200만원이상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3)설계를 안 하는데.....
설계비용을 빼면 설계 사무소에서는 거의 무료 봉사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비용을 안 빼주겠죠
외부에서 설계도를 작성한 사무실에 일괄적으로 의뢰 하시던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 맡기셔야 편해요
외부에서 설계도를 가져오는게 설계사가 도면 작성한게 아니면 그도면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는 설계사의 도장
이 있어야 됨니다
4)본인에게 직접 허가를 .....
신고 사항이면 건축하고 나서 신고하면 되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설계사를 통해야만 됨니다
자~~ 님! 설계사무실이 하는 역활은요..
건축법규에 따른 모든 구조물및주택건물도로항만하천철도공항토질수자원댐공사 등등 무수히 많이있는데요.
전부 그 고유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주로 하는일은요.
1. 첮째. 인허가 업무
2. 개인이 할수없는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
3. 건물의 대지등의 인프라 서류징구 및 검토
4;. 도면설계작업.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일입니다.
5. 도면설계가 끝이나면, 수량산출서 작업
6. 수량산출이 끝나면 단가산출서 작성작업
7. 단가등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적산을 실시하여 공사비산정하는 내역서를 작성함.
8. 내역서(설계가) 기준,
9. 사업자 선정
10. 착공계 제출-관에_
11. 관공서에 제출하고 바로 공사시행
12. 공사완공 준공계 제출
13. 준공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4. 각종 서류 및 도면 건축주에 전달
15. 기타 용역비의 총정산이후 계약만료.
이와같은 싸이클로 건축설계사무소는 상기번호에 따른 해당법규에 의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준공하게되며, 이때까지의 역활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네요.. 그럼 좋은 설계사무소에서 좋은 설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농가 주택을 지을시 가구당 가능 면적(건평,대지)?
답변: 제한 없습니다.
2. 농가 주택 건축 자격?
답변: 제한 없습니다.
3. 농가 주택을 짖는데 인허가 절차 및 인허가 비용?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설계사무소에 전용허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2. 의뢰비용 은 약 2~300 듭니다.
3.그리고 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당 공시지가의 30%)
(최고 5만원 한도/5만원 초과시 5만원으로)
4.개발행위 허가증이 나오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5.집을 짓고 준공이 난 다음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조언
답변:농지 구입시 농지가 개발가능한 농지인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여 알아보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군사지역,농업진흥지역 등 집을 지을수 없는 땅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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