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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항공기 항공법규

유앤아이의 뉴패러다임 2009. 4. 9. 00:03

초경량항공기 항공법규

 

 1. 개요  

   안전한 비행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항공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는 국내항공법에 제시된 절차를 지키면서 비행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누구나 제도화된 체계에서 비행하는 것이 비행교육을 하는
지도조종자나나 학생조종자에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초경량항공기 관련 국내항공법내용을 열거하고자 하오니 초경량항공기로 비행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12월 17일 개정된 항공법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해 크게 완화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초경량항공기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둘째. 초경량항공기의 조종면허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셋째. 인가된 공역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였으나 제한규정이 없어졌다.

  

  다음은 개정된 국내항공법은 1) 항공법과 2) 항공법시행령 그리고, 3) 항공법시행규칙으로 나뉘어 초경량항공기관련 모든 항공법을 나열하고자 한다.

 

 

Ⅰ. 항 공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 국제 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공기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관리 및 안전기준과 이를 사용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Ⅱ. 항 공 법 시 행 령

 

제14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류

  3. 낙하산류

 

 

Ⅲ. 항 공 법 시 행 규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영 제9조제1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kg, 좌석이 2인 경우 225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2.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를 초과하는 비행장치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조제2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및 기구류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95.7.14, 99.9.18>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kg, 좌석이 2인 경우 225kg 이하일 것

   나. 당해 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일 것

   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라. 차륜, 스피드 도는 후로트 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kg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자이로플레인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공기력의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고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회전익비행장치

 5. 패러플레인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기타

   교통부장관이 크기, 무게,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를 동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표시장소,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17]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비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17]

 

제67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인정)

  ① 삭제<99.12.17>

  ② 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은 최초로 비행하기 전에 미리 비행장치가 법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17>

    1. 당해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작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항공연맹에 가입한 단체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3.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③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기술기준적합성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1. 비행장치설계서 및 설계도면

    2. 비행장치 설계도면 목록

    3. 비행장치부품표

  ④ 삭제<99.12.17>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17>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제한을 고시하는 구역 또는 법 제3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10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제68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조사)

  ①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중 추락·충돌 또는 화재가 발생한 사고

    2.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고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사고원인규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17><본조신설  94.11.30>

 

비  행  상  태

최저비행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1. 지표면에서 고도 1천200피트이하 비행시

   가. 관제공역내

   나. 관제공역외

5천미터

 밑으로 150미터, 위로300미터, 수평으로 600미터이상

1천600미터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2. 지표면에서 고도 1천200피트초과      해발고도 1만피트미만 비행시

   가. 관제공역내

   나. 관제공역외

5천미터

1천600미터

밑으로 150미터, 위로 300미터, 수평으로 600미터이상

  3. 지표면에서 고도 1천200피트초과  해발고도 1만피트이상 비행시

8천미터

밑으로 300미터, 위로 300미터, 수평으로 1천600미터이상

〔별표 10〕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177조 (기압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1. 교통부장관이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이내에 있는 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 100해리)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정보업무담당기관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포준기압치(1,013.2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78조 (통행의 우선순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활공기

  2. 비행선

  3. 동력항공기

 

제179조 (동순위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우선순위)

  ① 정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기를 오른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교차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80조 (진로의 양보)

  ① 비행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는 착륙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및 기타 물건을 예항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 후방 좌우 70도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81조 (진로와 속도의 유지)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제205조제1항제2호의 접근관제구역안의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미만의 고도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기속도 250노트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제182조 (간격의 유지)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와 근접하여 비행할때에는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3조 (비정상 상태시의 특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가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타의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제17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한다.

 

제184조 (지상이동)

항공기는 비행장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방을 충분히 주시할 것

 2. 동력장치를 제어하거나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이동할 것

 3. 항공기 기타의 물건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또는 수상 유도원의 지시에 따를 것

 

제185조 (비행장부근 비행방법)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안전고도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당해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것

    3. 당해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이륙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감소를 위하여 달리 비행방법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5. 당해 비행장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 기타 당해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방식 및 절차를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대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착륙대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비행장 구역안에 접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대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당해 비행장의 구역안에 접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착륙대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②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7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 이행)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기상상태의 변화, 항공기의 비상상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여 항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8조 (무선통신두절시의 연락방법)

    ① 관제탑과 항공기와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관제탑에서 당해 항공기 또는 지상의 차량, 장비, 사람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빛총(라이트건)신호의 종류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신호의 종류 의       미
비행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 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신호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통과 또는 진행할것
연속되는 적색신호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녹색신호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선회할 것 지상활주를 허가함 ×
깜박이는 적색신호 착륙하지 말 것 사용중인 착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백색신호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비행장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② 관제탑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의 빛총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응신하여야 하다.

      1. 비행중인 경우 주간에는 날개를 흔들고 야간에는 착륙 등을 2회점멸

         (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 등을 2회 점멸)할 것

      2. 지상에 있는 경우 주간에는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야간에는 착륙 등을 2회 점멸(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 등을 2회 점멸)할 것

      3.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기타 신호 및 연락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 한다.

 

 

Ⅳ. 항 공 기 등 록 령

 

제5장 초령량비행장치의 등록절차

제47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신청)

등록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신규, 이전, 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3.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서류(신규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4.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신규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5.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이어야 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6. 등록세 납부증명서

 

제48조 (비행장치의 등록대장)

지방항공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등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 (비행장치등록증명서의 교부)

 1. 지방항공청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등록대장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등록증명서는 비행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0조 (비행장치등록번호의 부여)

 1. 지방항공청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등록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비행장치의 등록번호를 부여햐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표시방법, 표시장소, 크기 기타 비행장치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현황

(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era)

                                                         (항공정보간행물[AIP] 발췌)                

 

식별부호

명칭

위치

반경

고도

UFA-1

토암산

351740N 1292002E

반경 1.4 ㎞

지상 500피트

UFA-2

구성산

354410N 1270035E

반경 1.8 ㎞

지상 500피트

UFA-3

약산

354410N 1282510E

반경 0.7 ㎞

지상 500피트

UFA-4

봉화산

353720N 1290540E

반경 4.0 ㎞

지상 500피트

UFA-5

덕두산

352430N 1273205E

반경 4.5 ㎞

지상 500피트

UFA-6

금산

344400N 1275900E

반경 2.1 ㎞

지상 500피트

UFA-7

홍산

354930N 1270500E

반경 1.2 ㎞

지상 500피트

UFA-8

운서

372820N 1263042E

반경 3.2 ㎞

지상 500피트

UFA-9

안산

371830N 1264524E

반경 2.6 ㎞

지상 500피트

UFA-10

남양

371534N 1264911E

반경 2.5 ㎞

지상 500피트

UFA-11

장현

372312N 1264705E

반경 1.5 ㎞

지상 500피트

UFA-12

반월

371652N 1265141E

반경 2.5 ㎞

지상 500피트

UFA-13

양평

373010N 1272300E

373010N 1273000E

372700N 1273000E

372700N 1272300E

가로 - 11.5㎞

세로 - 6.0㎞

지상 500피트

UFA-14

고창

3523N 12644E

반경 4.0 ㎞ (2.2NM)

지상 500피트

UFA-15

대정

3312N 12616E

반경 4.0 ㎞ (2.2NM)

지상 500피트

UFA-16

송도

372420N 1263920E

반경 3.0 ㎞ (1.6NM)

지상 500피트

UFA-17

양산

3518N 12859E

반경 3.0 ㎞ (1.6NM)

지상 500피트

UFA-18

공주

362711N 1270503E

반경 4.0 ㎞ (2.2NM)

지상 500피트

UFA-19

보성

350235N 1282610E

반경 4.0 ㎞ (2.2NM)

지상 500피트

UFA-20

산내

353340N 1270145E

반경 3.0 ㎞ (1.6NM)

지상 500피트

UFA-21 

이리

3554N 12657E

반경 7.0 ㎞ (3.8NM)

지상 500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