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민법과 형사법등 님의질문요지에 해당하는 건축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는 아무리 개인의토지라 할지라도 관할지역의 민원실에 가셔서 해당소재지의 지번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라는 민원서류를 1,통발급받아 보시면 대략알수가 있으실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국토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과 현황등 미래의 개발계획을 지정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것이죠! 따라서 님의 토지가 (관리지역) 인지? (농림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또는 주거지역이면 제몇0종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것입니다 이러한 지정된 국토이용계획의 규정은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의 정책에따라서 (건폐율)의 제한과 (용적율)의 제한등 (고도)제한을 두고있기도 하며 도시미관도 함께적용되며 건축물의 용도에..